아버지가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 상속재산분할 부모님(어버지)이 다른 자녀, 특히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 시 포함해서 분할, 반환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사례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상담질문) 아버지가 장남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 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아버지가 지난달 사망하셨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저 말고 장남, 언니(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년전쯤 장남이 대학교 다닐 때 아파트를 장남 명의를 사주었습니다.
물론 아파트 구입자금은 전부 아버지가 지급하셨고, 아파트 매입과정도 전부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1. 아버지가 장남 명의로 사준 아파트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 유류분반환으로 반환받을 수는 있나요?
상담답변) 망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로 간주시 유류분반환 가능 < 4가지 가능한 경우 > 해당 재산에 대한 판단 종류 소송 유형 분할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