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제가 의뢰인께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저의 제안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동의하시면 이렇게 합의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사건에 따라 소송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다음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경제적 가치(예: 원고의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금액,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재산의 값, 피고의 경우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나 사건의 복잡하고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위 보통의 금액보다 감액이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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