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민사 전문 변호사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민사 전문 변호사

영업양도 계약의 성격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던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이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권리금이나 시설물양도대금이 되느냐, 영업양도양수대금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게 되면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문구가 없어도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이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영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

권리금계약을 하면서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한 영업하는 것을 막는 방법 - 대전 세종 공주 민사 전문 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