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변호사는 현재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이고,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법률상담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아동법률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수백건의 이혼 법률상담 및 소송을 담당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년 전 이혼 당시 여의치 않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남편)이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이 상대방(남편)과 재혼 배우자와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자녀도 어머니인 의뢰인과 살고 싶어하여 의..........
[승소사례] 이혼 4년만에 양육권과 친권 변경 - 대전세종 이혼 전문 여자변호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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