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참율 이국희 변호사입니다.
대전/충남 지역에서 유일한 상속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특히 '상속 분쟁'이 많아지는 이 시기 하루에도 5건이 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으나, 하루 한정된 상담을 진행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세금 납부 또는 재산분할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채무 공제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 도저히 명확한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상황이실 텐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 총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액 산정에 있어서 '채무'를 차감하게 되는데요.
작게는 공과금부터 장례비용, 담보 설정 등의 채무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이에 속하는 것이죠.
문제는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여러분이 나눠가질 재산은 물론, 세액까지 수백~수천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
원문 링크 : 대전/충남 상속재산가액? 쉽게 넘겨서는 안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