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이국희입니다.
제가 주로 상속/가사 사건을 맡게 된지도 어연 15년이 다 되어갑니다. 대전 kbs에 '상속전문변호사'로 출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제시하고, 승소사례를 만들어간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상속전문가로서 TV에 출연하며 하루에 10건이 넘는 문의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신념을 마음속에 새기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상속 재산 중, 뒤늦게 여러분의 몫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 청구 소송'과 그 기한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류분청구소송기간'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몫을 되찾아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기한이 지나고, 재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도와드릴 ...
원문 링크 : 대전/충남 유류분청구소송기간, 한 푼도 되찾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