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승소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도 채무자가 고의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집행권원은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구 채무명의) ·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재산명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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