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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세청 PG사 해외결제서비스 과세 '부당'

 조세심판원, 국세청 PG사 해외결제서비스 과세 '부당'

조세심판원, 국세청 PG사 해외결제서비스 과세 '부당'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의 해외 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PG업체의 외국환 취급 업무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PG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업체가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국 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 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 관련 서비스를 국외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업무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국세청은 해외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PG사들에 대해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5년 치 부가세를 소급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내 PG사의 해외결제서비스를 국내에 회사를 두는 '국내 공급'으로 분류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