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5년12월31일 제정 2015년12월31일 시행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 중략 제11조(한옥마을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단의 범위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한옥마을(이하"한옥마을"이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옥마을을 지정하면 그 내용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에서의 보조금.
이 경우 지원 대상별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원문 링크 :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