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승차·업무 가중 '심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 허용 서울지하철 2호선 상수역 개찰구. (사진=설재혁 기자) [한국철도일보 설재혁 기자] 내년부터 지하철 탑승 요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할 수 없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지난 2022년 1월 14일부터 서울교통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서 승객 편의를 고려해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와 업무 가중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국철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할 때 대부분 카드나 기후동행카드 카드로 이용을 많이 한다.
하지만 지갑을 두고 오거나 결제할 수단이 없거나 ATM기기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고 계좌이체를 이용한 요금 지불의 배경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