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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환불 위약금 징수 기준 강화 [한국철도일보]

 SRT 승차권 환불 위약금 징수 기준 강화 [한국철도일보]

평일,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 주말과 공휴일은 무조건 SRT 승차권 환불 위약금 징수 기준 개정안. (사진=주식회사 에스알(SR))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실제 이용객의 SRT 승차권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1월 31일부터 환불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강화한다.

위약금의 발생 시기를 앞당기고 금액도 인상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약과 대량 좌석 선점 방지 및 조기 반환 유도로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약금은 월요일~목요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환불 시 5% 부과된다.

주말에 해당하는 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시각 전까지 10%이다. 한편, 출발 후에는 현재와 같이 모든 요일의 승차권이 열차의 목적지 도착 시까지 경과된 시간에 따라 15%~70% 사이 부과된다.

이는 1월 1일부터 약 1개월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