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참여 지방 자치 단체 및 카드사 추가 K-패스 BI. (사진=국토교통부)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올해부터 K-패스 혜택 유형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 자치 단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일 최대 2회, 월 최대 60회까지 높은 금액 순으로 지출 비용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 카드이다.
기존의 혜택 유형은 총 3가지로 일반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각각 20%, 30%, 53%의 환급률을 적용받았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별도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다. 자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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