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취소 부지의 후속 사업자가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착공 시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제도가 폐지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조기 분양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 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으로 입주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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