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체계적 추진·지방 자치 단체 재정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 도시 조성 위한 특례 확대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최다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며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 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된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를 기존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의 추진 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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