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이라면... 내년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 - 한국철도일보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www.korearailroad.kr 2026년 12월까지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 연장 도로점용 허가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근현대사아카이브 누리집 캡쳐) [한국철도일보 신유빈 PD] 광주광역시는 지난 4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기침체‧소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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