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용인 영업정지 처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 전역(수원·성남·용인·안양·의왕·군포·화성·오산·평택·부천·광명·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구리·남양주 등)의 자영업자·사업장에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 어린이집, 조리사·영양사 처분 등은 단속 기준이 까다롭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즉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심판(구제)와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면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합동사무소는 경기 남부·북부 전지역에서 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전문으로 다수의 사례를 처리해온 전문 기관으로, 초기 대응부터 소명자료 작성까지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1.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주요 업종과 사유 ①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유흥·휴게음식점) 미성년자 주류 제공 미성년자 고용 담배 판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