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생계 전체를 흔드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창원, 울산·울주,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을 포함한 경남 전역에서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보호법·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있으며, 이때 적절한 대응 절차만 밟아도 처분을 감경하거나 정지 집행을 멈추는 것(집행정지)이 가능합니다.
영업정지,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경남 지역에서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영업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년 고용·주류 제공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위생관리 미흡, 조리사 무자격 운영 등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영업구역 변경, 시설기준 미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 주류 판매 등 관련 법령 위반 학원·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운영기준 위반 영업정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는 커지고, 거래처·고객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통지서를 받은 즉시 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