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려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영업정지 구제 관련한 문의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업정지는 생계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저도 더 신중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잘 읽어보시고 고려행정사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0507-1409-4475로 문의주세요! 전북, 전남 행정사와 함께 영업정지 구제 받아보아요!
(전주행정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영업정지란 무엇일까요?
영업 활동 중 본의 아니게 위법한 행위를 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영업 정지 및 과징금을 처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정지가 되는 사유에는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시설 기준 위반 등 식품 위생법령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등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당하지 않게 평소에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 저 자세히 알아볼까요?
*식품위생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