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 중단으로 인해 매출 손실이 막대해지며, 직원 급여·임대료·고정지출까지 감당해야 하기에 매우 큰 타격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영천·상주·문경·경산·의성·청송·영덕·청도·고령 등 경북 지역에서는 영업정지구제가 사실상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행정심판 실무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줄이거나, 정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영업정지의 대표적인 사유 영업정지 처분은 대부분 다음의 법률 위반에서 발생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유통기한 경과 제품, 시설기준 위반, 위생 불량)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 제공)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영업, 관리기준 미준수)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탈루 적발 등 이 처분들은 대부분 수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높은 과징금으로 이어지며, 즉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