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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영도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영업정지구제

 부산행정사 영도 부산진구 동래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영업정지구제

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특히 영업정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보호법·건축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지며, 자칫하면 수십 일의 영업 중단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강서구, 기장군 등 부산 전 지역의 자영업자·사업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입니다. ️ 영업정지, 구제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처분이 과도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 예: 단순 실수였는데도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2) 사실관계 오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 예: 직원이 한 행동이 사업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