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행정처분, 특히 영업정지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보호법·건축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처분이 내려지며, 자칫하면 수십 일의 영업 중단으로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강서구, 기장군 등 부산 전 지역의 자영업자·사업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이 바로 **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입니다. ️ 영업정지, 구제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구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1) 처분이 과도한 경우 (비례의 원칙 위반) 예: 단순 실수였는데도 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2) 사실관계 오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분) 예: 직원이 한 행동이 사업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