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은 전북 지역(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 의료법, 건설업법,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사실관계 오해 처분 기준 오적용 소명 부족 현장 조사 과정의 절차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해 구제가 가능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유흥주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숙박업·목욕장업 어린이집·요양시설 학원·체육도장 건설업 및 기타 허가업종 각 업종마다 처분 사유와 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업정지 구제 절차(행정심판·집행정지) ① 행정심판 청구 처분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