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 영업정지 처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담양·곡성·구례·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공중위생업, 의료기관, 유흥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단속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순간, 매출 중단부터 직원 급여, 임대료 부담까지 사업장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안은 행정심판(영업정지 구제) +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합동사무소는 광주·전남 전역에서 다양한 업종의 영업정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실질적인 감경·취소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란 무엇인가?
영업자가 법령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영업정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영업정지 사유 (업종별) 식품위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