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성의 정당한 암보험금TV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는 레드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진성 김국장님과 난소에 발생한 “경계형 악성 낭선종양”이 보험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즉 난소 경계성종양과 난소 낭선종에 대한 정보입니다.
난소에서 발생하는 암은 상피세포암, 베세포종양, 성삭기질종양으로 구분하며, 이 중 상피세포암은 선종성 난소암이라고도 하며, 난소암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소 상피세포암은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위 종양 중 장액성 난소암과 점액성 난소암의 경우 장액이나 점액이 분비되면서 낭종(물혹)을 형성하게 되며, 이를 “낭성 종양(Cystic tumor)”이라고 합니다. 난소암에 대한 암 보험금 분쟁은 “낭성 종양(Cystic tumor)”중 “경계형 악성(Borderline)”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조직검사결과지의 병명(Dignosis) 부분에, “낭성(cy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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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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