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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권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가 임대 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권리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파주 운정 와동동 고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시설이나 영업권 등을 인수를 할 때, 권리금 계약서에 계약 해제 관련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해제가 되면 권리금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영업권 #시설권리 신규 임차인 A 씨는 현재 임차인 B 씨에게서 족발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권리금도 적당하고 월세도 주변 시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여 아무 문제 없이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 계약 날 임대인 C 씨가 갑자기 월세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신규 임차인 A 씨는 배달 위주로 생각하는 소규모 점포라서 월세 200만 원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임대인 C 씨와 160 ~ 170만 원 사이에서 조정을 해보려 했지만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월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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