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 표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임대인 #공유임대인 #갱신거절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공유자 A · B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2년 전 임차인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C 씨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연체가 없는 상황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공동임대인 중 1명인 A 씨가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는 유효한 것일까요?
#갱신거절통지 #내용증명 계약갱신요구 상가 임대차에서 월차임(월세) 3기의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3기의 연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3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해서는 민법을 주시해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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