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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인의 경우, 공유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표시 방법

 공동 임대인의 경우, 공유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 표시 방법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공동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 표시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임대인 #공유임대인 #갱신거절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공유자 A · B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2년 전 임차인 C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 C 씨가 3개월분 월세를 연체를 했던 적이 있고, 지금은 연체가 없는 상황에 계약 갱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공동임대인 중 1명인 A 씨가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는 유효한 것일까요?

#갱신거절통지 #내용증명 계약갱신요구 상가 임대차에서 월차임(월세) 3기의 연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3기의 연체가 있었지만 현재는 3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사유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지나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해서는 민법을 주시해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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