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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인용/기각/각하 무슨 뜻인가요?(feat. 이준석 가처분)

깔로~c️c️ 어제(8월 26일)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1)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했지만, (2)국민의힘(정당)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은 '각하' 했어요.

소송 결과를 언급할 때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인 '인용', '각하' 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각하란 무슨 뜻인가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갖추어 "소"를 제기(재판을 신청) 해야 해요. 이러한 소송요건들은 다양한데, 몇 가지 예시를 들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올바른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지?

(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벌어진 분쟁에 대한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할 수는 없겠죠?) -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부모가 대신해서 소를 제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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