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로~c️c️ 이제 일주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
이번 주 FOCUS 집중탐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지난주, '호텔 예약 대행업체 (주)본보야지의 연락 두절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란 특정 기업/업종의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또는 범죄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용에 각별한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예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어떤 내용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이에요.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17.9%(택배)와 15.4%(상품권)가 해당 기간에 몰려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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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정거래위원회 5탄! 추석맞이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