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추가" 조달청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2024.6.4.)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의 부품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제품을 18개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적용 대상은 기존 157개 제품에서 171개 제품으로 늘었습니다. 18개 중 부품의 국산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된 제품은 8개이며, 품질과 가격 관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 제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 LED실내조명등,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태양광발전장치,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등 4개 제품은 旣지정된 제품이며 '주요 부품' 원산지 추가에 포함되었습니다. 부품 국산화 대상_8개 추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품 3차원프린터 드론 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영상감시장치 구분 물품분류명(세부품명) 원산지 명시방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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