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기업 부담완화 및 편의개선을 위해「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5. 4.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16-32호, 2016.9.30.
제정 조달청고시 제2017-5호, 2017.2.20. 일부개정 조달청고시 제2018-6호, 2018.7.9.
일부개정 조달청고시 제2022-4호, 2022.2.11. 일부개정 조달청고시 제2023-43호, 2023.11.1.
일부개정 조달청고시 제2024-137호, 2024.6.3. 일부개정 조달청고시 제2025-10호, 2025.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링크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