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시설ㆍ장비 임차로 소상공인 창업 쉬워진다> 영업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 영업자 교육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출처: 법제처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관련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립된 사무실,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법령 개정안 살펴보기 영업 신고 민원 절차 간소화 일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 제출 시, 행정청의 수리가 없어도 법률효과 발생 예를 들어,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을 하려는 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7일 이내에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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