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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및 분사할 경우 우수제품의 권리 이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합병하거나 특정 사업부문만 분사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취득한 우수제품에 관한 권리를 이전(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해야 합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과 실무를 바탕으로, 조달법인강산의 지식과 노하우를 담아 해당 경우에 따른 우수제품 권리 이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수조달물품의 경우,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을 통해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할 때는 조달청에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해야한다.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주의사항 재교부 신청 요건 *아래 사유로 권리를 승계받을 때, 규정의 [별지 제6호의1 서식]을 통해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 가능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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