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적발 확대 및 신고 활성화 추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행위 적발 확대 및 신고 활성화 추진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방법, 주요사례, 신고 시 유의사항 등 홍보·교육 강화 - 신고 품목은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격 모니터링 실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