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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 현장중심 개정 시행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제도 현장중심 개정 시행

우수조달물품제도…현장중심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 경미한 규격 변경은 사후 통보로, 사소한 절차 미준수 등에 `경고` 제도 도입 - 대표·주변기술간 배점 차 축소, 기술 심사에 ‘정량평가’ 항목 신설 - 규격추가 시점 단축 및 특허적용확인서 접수기간 3주간 확대 운영 등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제도 관련 규정*들을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으로’ 개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우수제품 관련 규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전청사 기자실에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우수조달물품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이번 개정은 조달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