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왜 중요한가요? 국세청은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년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해외계좌에 일평균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반드시 모든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포함 대상 예시 해외 금융계좌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수탁형 가상자산 계좌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소(중앙화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계좌도 이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신고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 개인 지갑(하드월렛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외국의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