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이 된다고?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이 불성립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와 관련 법규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입찰 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입찰 불성립 : 입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1차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재공고를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공고(재지명)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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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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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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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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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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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원문 링크 : 조달청 나라장터 - 경쟁입찰인데, 수의계약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