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 혹시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조달법인강산 블로그에서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의 차이점과 명확한 뜻에 대해서 콕! 짚고 넘어가자구요~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_이용안내_조달용어사전 No 용어 내용 11 G2B목록번호 "G2B목록번호"라 함은 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하며, 8자리의 대·중·소 세 분류번호와 8자리의 식별(또는 품목)번호를 의미한다. 12 G2B분류번호 "G2B분류번호"라 함은 G2B시스템의 물품식별체계에 의한 16자리의 G2B 목록번호 중 앞부분 8자리의 대·중·소 세 분류번호를 말한다. 13 G2B시스템 "G2B(Government To Business)시스템" 이라함은 전 공공기관과 기업간의 거래를 구매결정에서부터 대금지불까지 온라인화하는 정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는 나라장터(GEPS: Goverment e-Procurement System)시스템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문 링크 : 조달용어사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