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일본인 재산 699만…‘대한민국의 품’으로 - 조달청, 2012년부터 일본인 명의 재산 1,965억원 규모 국유화 -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활용 또는 대부·매각 등으로 국고수익 창출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달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축구장 980개)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699만의 부동산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가져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일본잔재 청산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장부에 일본인·일본기관·일본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인이 소유했던 재산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되었으나,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으로 소유자의 국적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6.25전쟁 당시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아직까지도 등기부 상에 일본식 이름(예:정야영조,井野英助)으로 등록된 재산이 존재하고 있다. * 창씨개명(創氏改名) : 일제가 1939년부터 한국인에게 일본식 ...
원문 링크 : 조달청, 일제강점기 일본인 재산 국유화 성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