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 공정성, 효율성 ↑ - 지자체·공공기관 포함, 정책연구·행사용역 등 소액 협상계약 전체사업으로 확대 - 공정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집행자의 위원 선정 부담을 확 낮춘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에 계약요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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