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 아파트 ‘공공주택’…더 공정하고, 안전하게 짓는다 -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규정 대폭 개정, 건설현장 부실 차단 -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공공주택 건설현장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9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규정 :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종심제‘).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조달청은 규정 개정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협회 및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시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