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시,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등록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및 인증마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의 이점이 있으며,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가 운영됩니다.
그 밖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SGI 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지정대상 벤처기업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지정일 기준-벤처나라 규정 제7조의2 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2025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
원문 링크 : 2025년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