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25.3.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 2025.3.1.]
(조달청 훈령 제2237호, 2025.2.20.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의 공정성·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평가・심사와 관련하여 조달청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모니터링단 임무)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위원을 관찰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평가, 설계심의, 기술용역 등 대면평가 평가위원 2. 우수제품, 혁신제품 대면 심사 평가위원 3.
그 밖에 공정평가관리팀장이 평가·심사의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