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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지정되면 "납품검사 5년까지 면제"

 「품질보증」 지정되면 "납품검사 5년까지 면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하는 <품질보증조달물품> 기업 경쟁력↑ 효율성↑… "수요기관 만족도도 최상"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품질경영, 공정·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생산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조달청이 품질검사를 거쳐 불량품을 가려내는 대신, 기업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여 기업이 품질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검사에 드는 비용과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달청 산하 조달품질원이 매년 3회, 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합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S, A, B, 예비의 4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납품검사를 최대 5년까지 면제합니다.

입찰과 계약 때 등급에 따라 가점도 부여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경쟁 기술인증 가점 0.5점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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