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_소개·알림_정보조회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경쟁만 허용되는 제품군을 말합니다.
즉,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도 시행 목적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의 기회 보장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 유도 지정 기준 및 고시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품군을 지정하고,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합니다.
제품별 세부품명, 품명코드, 필수특이사항이 함께 명시되며, 고시는 매년 또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구성 예시 품명 세부품명 필수특이사항 적용 시작일 432121 업무용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