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7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25. 1. 1.시행)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MAS) 운영지침을 안내드립니다! 중기간경쟁제품 신규 지정 세부품명 중소기업(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업체) 6개월('25.6.30.)까지 직접생산확인서가 없어도 MAS 판매중지 유예 ※'25.7.1.부터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MAS 판매중지 중견·대기업 '25.1.6.
일자로 MAS 판매중지하고, 이후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 반환 조치 MAS 2단계 경쟁 '25. 1.1~ 6. 30.까지 제안요청 건 대상으로, 유예기간 동안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외(삭제) 세부품명 MAS 2단계 경쟁 '25. 1. 6.부터(제안요청일 기준) 일반제품과 동일기준 적용 중견·대기업 입찰참여 해당물품 정정공고('25. 1. 6. 이후 예정) 이후 입찰 참가 가능 기존 계약체결 업체 중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5. 1. 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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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및공사용자재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