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조건을 완화한다고 보도한 바 있어요.
소득조건을 거의 폐지한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1.
신생아특례대출 완화된 소득조건 1) 신생아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이 있어요. 두 대출 모두 소득기준이 연소득 1.3억원(부부합산)이였고, 올해 2억원까지 확대되었어요.
이를 25년이후 출산 시 2.5억원까지로 완화한다고 해요(3년 한시). 따라서, 고소득 가구도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시행시기 및 시행기간 완환된 소득조건은 25년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3) 추가 출산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0.2p%)를 적용해 주었는데요(금리 인하). 이를 0.4p%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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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조건 2.5억원까지, 청약조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