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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국민주택채권 환급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는 23년 12월 18일부터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부담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총 1,796억원(건당 25만원)을 환급해 주기로 하였는데요.

그 대상이 7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 중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나 법무사가 법령을 잘 알지 못해서 개인사업자에게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채권의 매입과 매도는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매도를 할 때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시 국민주택채권을 100만원에 매입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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