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트입니다.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추가근무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게요.
참고로, 추가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요. 추가근무수당을 알아보기에 앞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각각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있어요. 1.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2항).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1항, 1주에 총 52시간).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총 52시간이예요.
단,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1주에 8시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3항).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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