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그날의 책임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엄중한 처벌을 기대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결과는 징역 7년,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 내란 가담 인정, 그러나 형량은?
서울중앙지법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중대 범죄라는 것입니다.
재판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인정... 징역 7년 선고" 하지만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법원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단전·단수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내란...
원문 링크 : 이상민 징역 7년, 내란죄가 사기꾼보다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