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되었다. 늘 그렇지만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니 오픈일에 자료 조회는 비추한다.
간소화 서비스도 안정 되었고 세법개정 사항이 있을때도 관리자가 별도 신경을 안써도 되니 법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참 편해졌다. 십여년간 연말정산 관련 실무와 총괄 검토를 하다 보니 많은 직원들이 모르는 것이 의료비와 교육비인 듯 하다.
오늘은 의료비 몰아주기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기록해 둔다. 의료비 공제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의료비(몰아주기) 및 교육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