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 바쁜 시기가 조금 지나고 23년 계묘년 첫 블로그는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기록한다. 개인이나 일반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을 것이고 법인이나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외부기관 투자를 유치하였다면 한 번쯤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업무 진행하리라 본다.
법인 회사가 자본금 증자와 기타 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하게되면 1주당 협의된 금액으로 투자금을 유치받고 그에 따른 발행주식의 증가를 주주총회 의결 후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까지 하며 주주명부가 변동됨이 일반적인 업무절차이다. 그러면, 주권미발행확인서는 무엇인가?
아주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주식을 사더라도 집 인근 주식거래소에서 돈을 입금하고 종이로 된 주권을 받았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이 되고 현재는 종이로 된 주권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권미발행확인서는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회사의 주주임을 증명해 주는 증명서로 이해하면 되고 VC에서는 대부분...
원문 링크 : 주권미발행확인서 발급